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이용하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때가 다가왔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영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선 공제하게 되어 있다. 이를 매년 말 정산하여 다음해 2월분 임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13월의 보너스'를 알뜰살뜰 잘 챙겨가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연말정산 이행 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가 요구된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감행해야하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다음달 15일 부터 운영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으면 유리하다. 이 점에서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면 좋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니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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