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때가 다가왔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영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며 회사에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선 공제하게 되어 있다. 이를 매년 말 정산하여 다음해 2월분 임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명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런 '13월의 보너스'를 알뜰살뜰 잘 챙겨가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연말정산 이행 절차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가 요구된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절차를 감행해야하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다음달 15일 부터 운영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또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높은 배우자에게 몰아 공제받으면 유리하다. 이 점에서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면 좋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니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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