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현 아버지 운영 게스트하우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규현의 아버지가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걸렸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규현의 아버지인 M게스트하우스 대표 조모씨가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은 채 투숙객을 받은 사실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규현 아버지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1개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했으면서도 2~6층까지 5개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M게스트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층은 카페로 사용중이며 1개층이 게스트하우스,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돼 있다.
M게스트하우스에 대해 규현은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라고 소개했으며 팬사인회, 슈주 관련행사가 열린 까닭에 방송에도 몇차례 소개됐다. .
도시민박업을 허가받으려면 면적 230㎡이하의 주택에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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