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종북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54·여) 씨에게 정부 당국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렸다.

신은미는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사무실에 출석해 1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신은미에 대해 강제 퇴거 결정을 내렸다. 현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신은미를 인천공항으로 호송, 비행기 탑승까지 확인한 뒤 현장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강제출국된 인물은 향후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신은미는 이날 조사를 받은 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며 "몸은 나가지만 마음만은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 미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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