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국보법 위반 '코리안연대' 압색





경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코리아연대’ 회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 선군정치를 옹호하고 찬양한 혐의로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소속원 12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단체 회원들은 또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를 밀입북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 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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