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정보] 카드빚 독촉전화에 쫄지않고 대처하는 법





[정보] 카드빚 독촉전화에 쫄지않고 대처하는 법


우리는 지금 '신용불량자 300만,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190만 시대'에 살고 있다. 신용불량자는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당장 빚 갚으라는 시달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결코 맘놓을 수는 없다. 돈 들어갈 데는 많은 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거기다 회사 문닫거나 월급이라도 안 나와봐라.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소시민들은 한 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비 연체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돈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맨날 카드빚 독촉에 시달려봐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게다. 빚은 점점 쌓여만 가고, 뾰족한 대책은 생각나지 않고..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빚 독촉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면 카드사에서 빚 독촉 전화가 왔을 때 당당하게 대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연체중인 사람은 그래도 고객이다. 연체하면 연체이자 더 많이 받아먹잖아. 이자받아 먹고 사는 카드사들한테 많은 이자 물어준다면 그거야말로 베스트 고객이지.
그런데도 이 너마들이 수시로 전화해서 마치 죄인 취급한다. 그리하야 본지, 이 너마들이 전화할 때 당당하게 대처하는 법을 소개한다. 글고 잊지 마시라. 연체 중인 당신이 베스뜨 고객이라는 사실을.



전화상으로 욕설을 내뱉는 경우
- 카드빚 430만원을 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달부터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올랐구요. 근데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대는 통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전화 회수를 좀 줄여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대뜸 욕을 하지 뭡니까?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담당직원한테 밉보이면 저만 손해일 거 같아서 화를 간신히 참았습니다. 제가 누굴 쥐팬 것도 아니고, 누굴 등쳐먹은 것도 아닌데 빚 좀 졌다고 그런 욕을 듣다니.. 에휴~ 너무 서글픕니다.
- 기분 더러웠지? 모욕감 느꼈지? 그렇다. 요것이 바로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 자주 써먹는 악의적인 심리전 수법 되겠다. 즉, 욕설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분노하고, 흥분하게끔 유도해 채무자의 심리적 안정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또 전화 상으로 욕하면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밎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이는, 채권추심 업무를 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자신이 공포감을 느끼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되기에 이에 대한 증거(녹음, 녹화)를 확보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욕하는 거 불법이긴 하지만 녹취 못하면 신고하긴 힘들다. 그럼 욕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만 하나? 그럴 땐 요렇게 말하면 깨갱한다.
'저 지금 녹취 중인데 계속 욕하시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 저는 올해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운좋게 직장을 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렵게 취직해서 그런지 취직턱 내느라 수 백 깨졌는데도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지금은 2개월 째 카드연체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곧 신용불량자 대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3개월 째 급여가 체불되고 있거든요. 다시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나이에 집에 손벌리는 것도 미안하고.. 며칠 전에는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이랑 통화 했는데 빨리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다 핑~ 돌더군요. 저, 정말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어쩌죠?
- 그런 일은 없을테니 염려 붙들어매라. 돈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운운 하는 거 카드회사에서 채무자에게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기 위해 종종 쓰는 작전이다. 채권/채무관계는 엄연히 민사상의 문제로 상황이 좋지 못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즉, 애초에 돈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몰라도 첨부터 돈 떼어먹을 요량으로 카드를 긁은 게 아니었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카드 발급 시 허위기재가 아니라면 또는 불법으로 발급받지 않았다면 카드사를 기만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짱떠라.

 
집에 전화해서 가족한테 빚갚으라고 하는 경우
- 얼마전부터 진동으로 해놓은 핸드뽄이 드르륵 거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럼 다들 한 마디씩 하죠. '00씨, 무슨 죄졌어? 왜 그렇게 놀래? 크크'. 남들이 제 속을 알리가 없죠. 요즘 저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은 숯검댕이처럼 꺼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카드빛 연체한 사실을 집에서 알게 됐습니다. 추심 담당직원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몽땅 까발렸나 봐요. 게다가 엄마한테 '따님이 빚이 얼마 있는데, 본인이 못갚으면 어머니라도 대신 갚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네요. 가족들이 알게 되니까 차라리 속은 시원한데 저 때문에 가족들이 맘 고생하는 거 같아서 속상해 죽겠어요.
- 기운내시라. 이건 가장 흔한 위법 케이스 되겠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추심원들은 법이 개정되어서 가족들에게 알려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경우에 한 하며 그 이외는 알려서는 안 된다.
또한 보증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되겠다. 근데 가족들한테 넘 미안하다구? 징징 짠다고 해결책 안 나온다. 가족들이랑 상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빚 탕감할 계획 짜라.

 
밤 9시 넘어서 독촉전화 하는 경우
- 전 매일 아침 모닝콜을 받아요. 남친이냐구요? 아뇨. 음~ 아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누구냐구요? 쉿! 바로 카드사 추심 담당직원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자거든요. 글쎄 열흘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8시에 모닝콜을 해주지 뭐에요?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했죠. '너무 친절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네요. 전 해드린 것도 없는데.. 호호호'. 그래서 며칠 전부턴 제가 매일같이 모닝콜을 해줘요. 전화해서 무슨 얘기 하는 지 궁금하다구요? 에이~ 알면서.. 우린 특별히 주고 받는 얘기는 없어요. 뭐랄까? 많은 말이 필요없는 사이라고나 할까? '며칠 내로 갚을게요'. '빨리 갚으세요'. 이게 다예요. 대신 추심 담당직원은 매일 밤 10시에 전화로 굿나이트 인사를 해줘요. '내일은 꼭 갚아야 돼요'. 어찌나 전화를 해대는 지 집에선 남친 생긴 줄 안다니까요. 꼭 그렇게 밤까지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는 지..

- 아침 8시 이전, 밤 9시 이후의 독촉전화 또는 집 방문은 명백한 위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은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도 채권 담당자들, 시도때도 없이 전화질 해대는데 그 이유야 뻔하지 않겠는가.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빨리 빚 갚게 하려고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거지 뭐.
업무 시간 중에 1시간 마다 전화해서 괴롭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달콤한 수면을 방해하는 8시 이전 모닝콜, 잠 싹 달아나게 만드는 9시 이후 굿나이트 인사는 금감위에 얼렁 일러바치시라.

 
회사에 전화해서 회사동료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준 경우
- 지난달부터 연체자가 됐습니다. 돌려막기하느라 엘쥐 450만원, 삼숑 230만원, 로떼 160만원, 에이씨 100만원 등 총 940만원을 빚지고 있는 다중채무자구요. 근데 정말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추심 담당직원이 전화할 때마다 꼬박꼬박 '언제까지 갚겠다' 말했는데 며칠 동안 정신 없이 바빠서 핸드뽄을 못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회사로 냉큼 전화를 해서 '엘쥐카드사 채권팀입니다. 00씨 계신가요? 내일까지 연체대금 갚으셔야 되거든요.'이랬답니다. 누가 떼어 먹는답니까? 일부러 전화를 안 받은 것두 아니고, 사내에 소문이 쫙 퍼질텐데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죠? 혹시라도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떡하나요?
- 걱정하지 마시라. 칼자루는 니가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깐. 앞썰에서도 밝혔듯 제3자에게 채무금액이나 연체사실을 알려주는 거 불법이다. 즉 빚을 대신 갚겠다는 "대위변제"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건 명백한 위법 되겠다. 다만 개인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는 건 감수해야 된다. 괘씸하긴 해도 어쨌거나 빚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추심 담당직원의 처벌을 원한다면 금감위에 정식민원 넣던지, 카드사 본사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해라(재깍 반응 오는 데가 바로 여기다. 불법추심한 사실이 알려지면 민원발생 시킨 직원, 회사 이미지 실추시킨 죄로 아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는 경우
- 요즘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습니다. 통 입맛도 없고,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모를 정도에요. 연체자일 때는 덜 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무진장 많이 오더군요. 급기야는 추심 담당직원이 저희 집을 다녀갔습니다. 엄마가 '당사자가 요즘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온다. 다음에 연락하고 다시 오라'고 했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왔다지 뭡니까?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오게 해서 죄인마냥 추심 담당직원 얘기 다 들어줬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담당직원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진작에 돈을 갚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면서 툭 끊더군요. 정말 복장 터집니다.

- 채권자 방문 독촉 중 채무자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는데도 채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갔다면 주거 침입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된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로 집에 들어간 채권자가 채무자의 강력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가 된다. 그렇담 주거침입죄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인데.. 채무자가 부재중 일 때, 추심직원이 집안에 놓고간 방문안내문 또는 명함은 이를 입증해주는 증거물 되겠다. 그리고 집밖에 붙이고 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이 또한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단, 증거보존에 신경쓸 것!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경우
- 어제 현재개피탈 채권 담당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700만원 정도 카드빚이 있는데 이번주까지 빚 다 안 갚으면 당장 법적조치 들어간다고 하네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압류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내로 저희 집으로 실사를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빚 갚을 여력이 안 되는데 어쩌죠? 겉으로는 '맘대로 하라'고 큰 소리 쳤는데 솔직히 겁나요. 전화나 고분고분 받을 껄 후회되네요.
- 떨 꺼 없다. 이거 불법이다. 본인이 연체를 했으므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집은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 말하자면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데도 채무자의 법적인 무지를 이용해 채권자가 '니 부모님 집 압류할꺼야. 당장 빚 갚아' 이런 식으로 협박한 게 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해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둘 것! 그리고 법적조치 한다고 카드사에서 보내는 우편물 효력 없다. 그냥 '겁주기 용'으로 보면 되겠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이 진짜 압류서류다. 하지만 일정기간 지나면 법적조치는 피할 수 없는 법! 그럴 땐 안 보이는 곳에 빨간딱지 붙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준다.




출처 : 딴지일보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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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했는데도 안나갈때도, 상콤하게 112
욕을하면서 협박을 할때도 쫄지말고 상콤하게 112
집밖에서 땡깡을 부리고, 동네 시끄럽게 할때도 상콤하게 112
남조선 경찰 생각보다 겁나 빨리 옵니다....

개는 개목거리를
개같은 짓 하는 쉐키들에게는 쇠고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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