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4일 일요일

2015년 1월1일 ‘새해 모든 음식점 금연’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로 일종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일부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 곧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꾸민 뒤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곳도 허용되지 않는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처다. 법 개정 당시에는 150제곱미터(㎡, 45평 남짓)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구역에 해당했으나, 지난 1월부터 100㎡(30평 남짓) 이상 규모의 음식점까지 추가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금연구역을 무시한 채 흡연을 고집하면 흡연자나 업소 주인 모두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업주한테 물리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많아진다. 다만 대다수 피씨(PC)방이 마련해놓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와 피씨방이나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