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청와대 "유진룡 장관이 적임자로 인사조치한 것"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는 5일 "유진룡 전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5월 29일 태권도장 관장이 편파판정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이후 체육계의 비리가 주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이에 따라 대통령께서는 해당 수석실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체육계의 오랜 적폐를 해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난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체육단체 운영 비리와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보고서 내용이 부실했고, 체육계 비리 척결에도 진척이 없어서 적폐해소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며 "이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부터 그 원인이 담당 간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에 따른 결과라는 보고를 받으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1일 유진룡 장관의 대면보고 때보다 적극적으로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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