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8일 일요일

고속도로 통행료, 3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의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오는 30일부터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납부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서울~춘천, 용인~서울,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과 선불교통카드, 하이패스 등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기 위해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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