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뚜껑열린 흡연자들 담배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내년부터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을 허용했던 음식점·카페 등이 면적과 상관없이 금연구역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흡연 장소 구역 규제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흡연자단체는 정부가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한데 이어 금연조차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며 비판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은 “금연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체의 배려 없이 담뱃값인상, 금연구역 확대, 거리금연, 경고문과 경고그림 등 초지일관 흡연자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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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00만 담배소비자가 있는 현실에서 그저 마녀사냥감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금연자도 흡연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영업자 역시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흡연을 규제할 경우 자칫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협약과 정책의 목표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에 흡연실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정책과 거리가 멀다”면서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함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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