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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