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2일 목요일

권성민 PD 해고, MBC 비방글 “회사 명예훼손”





MBC 측은 취업규칙 및 내부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권성민PD를 인사위에 회부, 21일 오후 당사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MBC는 권성민 PD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를 일부 언론에서 게시한 것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는 물론 MBC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성과 품격유지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봤다.

MBC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21일 “인터넷에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SNS는 사실상 공개적인 대외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 본인의 의도가 무엇이든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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